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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더원산업안전은 아래와 같은 사업들로 해마다 수많은 기업들의 안전을

책임지고 있습니다. 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여러분의 안전입니다. 
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(중처법 대응) 


❋ 개요

     기업최고경영자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였음.

     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법적의무 발생

❋ 법적근거

     중대재해처벌법 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

     제1호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
❋ 구축내용

    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(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)

     제1호.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등

❋ 체계구축 후 납품내역

     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운영 매뉴얼

     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운영 절차서

❋ 체계구축시 본사 담당자 집체교육

     중대재해처벌법, 산업안전보건법 이해

     위험성평가 교육

     본사 매뉴얼, 현장 절차서 운영방안

안전관리 기술지도 


❋ 개요

     법정 안전관리자의 선임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자율의사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

     전문인력과 최신장비를 활용, 안전에 관한 기술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❋ 세부지원내용

     월 1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, 불안전요소 대비 구체적 개선대책 제시

     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 및 지도

     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

     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 제공

     산업안전보건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상담 제공

위험성평가 인정 컨설팅 


❋ 대상사업장

     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

     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 (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) 미만 사업장

❋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

     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

     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

     발급하는 제도

❋ 인정 절차

     위험성평가 실시  ➠  인정 신청  ➠  현장 인정심사  ➠  인정심사 위원회  ➠  인정결과 통보

     (사업주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사업주)          (공단 방문)           (공단)

❋ 인정시 혜택

     산재보험료 20% 인하 (50명 미만 제조업은 징수법에 의거 산재예방요율 적용) 

     인정유효기간(3년) 동안 정부의 안전, 보건 관련 지도감독 유예

     정부 포상 혹은 표창 우선 추천

     클린보조금 1,000 만원 추가 지원

공정안전보고서 (PSM) 


❋ 개요

     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, 화재,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

     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

     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. (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)

❋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

     원유 정제처리업,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

     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

     질소화합물, 질소,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, 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

     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중 복합비료 제조 (단순혼합이나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)

     화학 살균,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(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),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

     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13]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

     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, 취급,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

❋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

     사업주는 유해위험설비의 설치,이전 및 주요 구조부분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,

     공단에 제출해야 함.

❋ 업무내용

     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: 작성에 대한 각종 제반사항 컨설팅 및 서류심사 통과까지 업무 수행

     자체감사 : 정기적(1년)으로 시행해야 하는 자체감사를 사업장을 대신하여 시행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도출

     변경요소관리 : 설비변경시 사업장에서 시행해야 하는 보고서 개정 및 관련결과물 고출에 대해 컨설팅 제공

     이행상태 평가 및 제도 이행에 대한 컨설팅 : 공정안전관리제도 이행에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 분석 통해 맞춤 컨설팅

     폭발위험지역 구분 컨설팅 : 폭발위험 지역에 대해 관련 KS규격 적용, 폭발위험지역 구분 및 구분도 작성 컨설팅 제공

❋ 용역대가

     "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"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컨설팅 종류, 보유자료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 산출

안전관리 위탁 


❋ 개요

     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①항, ②항 및 동법 영 제16조 ①항에 의거 사업장내 산업안전관리자를 자체로 선임할 수

     없을 경우 동법 제 19조 ②항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사업주는 안저관리자의

     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

❋ 안전관리업무계역 체결 방법

     사업주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의사가 있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거 안전관리업무계약서를 상호

     체결하고 업무를 지원합니다.

❋ 안전관리 위탁 단계

     안전관리 위탁요청  ➠  위탁합의 및 계약체결  ➠  노동부 선임보고  ➠  위탁업무 개시 

❋ 안전관리 전문기관

     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동법 제19조 ②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동법 시행규칙

     제13조 규정에 의거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법 영 제27조 ①항에 규정한 "안전관리자의 직무"를

     수행하는 기관

❋ 안전관리 위탁효과

     법적인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

     직,간접적 인건비의 절감

     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 가능

     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